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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한국사전학(Journal of Korealex)』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7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사전학회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한국사전학」은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한국사전학」의 간행은 학회 투고 규정에 의거해 1년에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둔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전학」투고 논문의 편집을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학회지 논문의 편집을 주관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분야를 대표하여 투고 논문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전문가를 두루 선정한다.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대학 전임교원 자격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연구 활동 지역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눈다. 국내는 서울, 세종,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으로, 국외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6개 이상 지역에서 편집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에는 원활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간사는 편집이사를 보조하여 논문의 편집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원에 의해 위원직을 면할 수 있다. 편집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새로 편집위원을 정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사전학」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원고 논문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ㆍ의뢰하고,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의결하며 「한국사전학」편집의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

논문 심사 및 게재 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편집회의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소집된다.

제13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5조

투고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6조

논문의 심사에서는 다음의 세부 사항들을 고려한다.

1. 「한국사전학」논문 투고 규정

2. 연구 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

3. 연구 내용의 논리성

4. 기존 연구 업적의 반영 및 비판의 정도

5. 용어 및 개념 파악의 정확성

6. 자료의 활용 및 검증

7.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제17조

세부 사항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을 ‘게재 가’‘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8조

논문 심사 절차는 논문 심사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여부는 정기 편집회의(3월, 9월)에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2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